취득세 과세표준, 매매 시 매입가격...증여 등 무상취득은 '공시가격'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 8일부터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주택 매매의 '숨통'이 일부 트였으나, 실제 서울 등에서 주택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현 세법이 주택 처분 시 '매매보다 증여'에 유리하게 과세표준을 설정한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수요 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부작용으로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졌다.

   
▲ 아파트단지/사진=미디어펜


실제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7월 사이 전국 아파트의 매매 대비 증여의 비율은 평균 11.5%인데 비해, 서울은 27.72%로 2배가 넘는다.

특히 금년 9월에는 무려 59.29%, 11월에도 50.79%에 달했다.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 것을 정부가 기대한 것과 딴판으로, 매매 대신 자녀 등에게 상속, 증여한 것.

문제는 현행 지방세법 상, 취득세 부과 기준이 매매보다 증여에 훨씬 유리하다는 점이다.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제1·2항)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가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따라서 무상 취득인 증여의 경우,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으로 과표를 산정하게 되고 결국 시가보다 훨씬 싼 공시가격이 된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65~80% 수준이다.

그동안 많이 현실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가와 같아지려면 5~10년이 걸릴 전망이다.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은 "과표의 차이로 인해, 매매보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발생한다"며 "증여세(국세)와 취득세(지방세) 신고 기준이 달라, 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에서도, 취득세 부과시 유상 취득 부동산의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표로 한다는 것을 실제 취득가격으로 바꾼다는 내용 뿐, 무상 취득인 상속·증여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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