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과징금 문제 해결 안되면 내년도 사업계획 못 세워"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망나니 칼 춤추듯 휘두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부당 과징금 문제를 해양수산부는 왜 보고만 있는가”.

해운업 시민단체인 부산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9일 해양수산부 세종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해운사 담합 과징금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성토했다.

   
▲ 부산항발전협의회가 9일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공정위의 해운사 담합 과징금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문성혁 해수부장관을 향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들은 국내외 해운사에 담합을 이유로 약 800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하겠다는 공정위와 해운법에 따른 적법한 운임조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해수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전원회의조차 열지 않은 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자 재차 목소리를 냈다.

이승규 협의회 공동대표는 “느닷없는 공정위의 폭탄 과징금으로 인해 겨우 살아나는 해운산업은 괴멸 직전에 놓여있다”며 “공정위는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과 해수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지난 국정감사에서조차 여야 국회의원의 질타에도 불구,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부당 해운과징금에 대해 해수부 장관은 해결책을 갖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12월 말까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과징금이 아니더라도 ‘불확실성’으로 해운업체들은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달 말로 기간을 정해 대책을 촉구하는 이유로는 공정위의 과징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해운사들이 설비 투자 및 예산 등에 대한 2022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부산항발전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공정위원회 해체를 호소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들은 “선진 해양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해야 할 해수부가 해운업체의 줄도산 위기를 보고만 있는 것”이라면서 “문성혁 해수부장관은 직(職)을 걸고 공정위와 담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올해 안에 과징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묻자 “현재 올라와 있는 해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면서 “내년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차기 정권의 대선공약으로 이번 과징금 문제를 제안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선사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와 협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 각 관련 기관을 찾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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