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부)가 광고 및 판촉행사를 하려면,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가맹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은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알선 행위 금지 △가맹분야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신설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동의의결 제도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방문판매법에도 동일하게 도입됐다.

동의의결제도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가맹시장에서의 광고·판촉행사는 가맹본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은 예측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법은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면서,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종전 법은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된 법은 등록증을 대여 받거나 대여해 주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가맹분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결정 이전에 교육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이 증진되고, 가맹 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또한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가맹점주, 납품업체 및 소비자의 피해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개정된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방문판매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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