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페이스북서 "디지털 성범죄 막기엔 역부족, 선량한 시민에겐 검열 공포"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재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마포구 홍익자율방범대와 동행 순찰 중 윤 후보가 환경미화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그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러한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저도 동의한다"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도 윤 후보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법률가인 우리 후보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면 항상 그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