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인상시 영세업체 일자리감소 심각, 포퓰리즘 배격해야

   
▲ 최창규 교수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전경련 등 경제단체장과 재계인사들을 만나 적극적인 임금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노동계표를 의식한 포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아예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임금문제를 둘러싸고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있다. 경제정책이 역주행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들의 실적이 극도로 부진해지고 있다. 주력업종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매출,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다.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에 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마저 올해 임금을 동결했다. 30대그룹의 채용규모도 감소할 전망이다.

재계가 살아남기에 부심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불보듯 뻔하다.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포퓰리즘적 요구가 난무하고 있다. 기업실적과 생산성을 웃도는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는 결국 채용 감소, 기업의 해외탈출로 이어진다. 중소 영세자영업자들은 있는 일자리마저 줄일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최저임금 약인가 독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정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패널로 나온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최저임금제>라는 주제로 최저임금 문제를 분석했다. 최교수는 최저임금이 포퓰리즘적으로 변질되는 것은 오히려 자영업체와 영세업체의 실업대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있는 일자리마저 걷어차는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최교수는 최저임금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이나 근로장려세제등으로 보완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창규 교수의 발표문을 소개한다.(편집자주)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실적이 최악이고,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에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은 곤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실적과 생산성이상으로 올라가면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들의 해고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최근 경제단체장을 만나 적극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만약 노동시장이 정부의 간섭없이 대부분의 다른 상품과 서비스처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균형점에서 임금과 노동량이 결정되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롭게 결정되는 균형수준의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수준을 정하는 이유는 노동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임금수준을 정부가 정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균형임금보다 높게 강제하는 경우 노동공급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 노동수요자인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일부 근로자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는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실업 발생 (완전경쟁노동시장 가정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2014년 임금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현재 한국의 시장임금에 대비한 최저임금 수준은 중윗값 기준으로 45.0%, 평균값기준으로 36.6%로 조사됐다.  1990~2013년간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7.6%인데 반하여 최저임금인상률은 8.9%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시장환율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1만2,038달러로 전체 OECD 25개국 중 14위, 구매력평가환율기준으로는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원이며 201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산정하기 위해 먼저 우리 경제가 금년에 소득이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실질경제성장률에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금년의 경상경제성장률에 소득분배개선분을 추가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재작년과 작년의 경우 이렇게 정한 최저임금인상률은 각각 7.2% 및 7.1%였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적인 임금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 업종별로 노동시장의 상황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높은 최저임금을 강제하게 되면 특정 지역,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감소가 심각해질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균형수준에서 높아질수록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보다도 더 낮은 임금으로도 일하고자 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좌절하게 될 것이다.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 한계상황에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노동비용이 과다하여 사업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고 해당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서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여서 노동시장을 왜곡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초연금이나 근로장려세제 등을 보완하여 사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소득을 보강해주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도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막고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시켜 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포퓰리즘 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면서도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을 찾아내야 할 것임.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