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취약계층근로자 고용축소, 신규채용 감소 고용불안 가중

최경환경제부총리가 제창하는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욱 줄일 수 있다. 여성 노인 등 저임금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없앨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명목상 OECD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이지만, 지표에 잡히지 않는 상여금 수당을 포함하면 8위권으로 높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 김종석 최병일 이영조 유호길)는 1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최저임금 인상 약인가 독인가>라는 긴급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패널로 참가한 김판중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와 정치권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 자영업체의 일자리와 신규채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기업의 임금도 연쇄적으로 상승시켜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임금을 올릴 수 없는 한계기업들이 많아서 여성 고령자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제기됐다. 과도한 임금인상이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 영세업체간이 임금이중구조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게 김본부장의 주장이다. 김판중 본부장의 발표문을 소개한다.(편집자주)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추이와 영향

 최저임금은 2000년대 이후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2000년 이후 16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9%는 동 기간 전 산업 명목임금상승률 3.9%의 2.0배, 생계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상승률 2.7%의 2.9배에 달했다.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영향율과 미만률이 급증하고 있다.  2000년 1.1%(5만 4천명)에 불과하던 최저임금 영향율이 2015년 14.6%(267만명)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영향률 :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비율, 영향)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율은 전통적으로 높은 최저임금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프랑스(12.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국 (5.0%), 일본(4.9%)의 3배 수준에 달한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업 19.4%, 도소매업 15.8%, 제조업 10.6% 순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전체 = 100)로는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98.4%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86.9%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률은 또한, 2001년 4.3%(55만 7천명)에 불과하던 2013년 11.4%(208만 6천명)로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업 19.5%, 도소매업 15.7%, 제조업 10.5%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전체 = 100)로는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98.7%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87.9%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이 경제수준, 기업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인상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부담이 영세중소기업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은 국제적으로 낮지 않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환산 최저임금액은 OECD 회원국 중 중간국가군에 속하며,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최저임금액은 1만2,038달러로 OECD 25개국 중 14위이나, 2000년 이후 증가율은 OECD 국가 25개국 중 8위를 기록하고 있다.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환산한 우리나라의 연간 최저임금액은 15,576달러로 OECD 25개국 중 10위를 차지했다.

 연간 환산 최저임금액 국제비교(단위 : US 달러)주 : 국가별 순위는 최저임금액이 높은 순서별로 부여
자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4 임금보고서 : 국제비교 임금통계의 이해와 활용, 2015

   
 

주 : 국가별 순위는 최저임금액이 높은 순서별로 부여
자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4 임금보고서 : 국제비교 임금통계의 이해와 활용, 2015

우리나라의 시간당 중위수 임금총액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국가 중 중간국가군에 속한다. OECD는 2013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43.3%로 비교대상 25개국 중 18위라고 발표하였으나, OECD 자료는 국가 간 상이한 기준을 통일하지 않은 채 비교하는 한계가 있다. OECD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분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자료의 포괄범위 등 국가간 상이한 기준을 통일하지 않고 비교하여 정확한 국가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 정부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OECD는 경청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노동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시간당 중위수 임금총액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49.7%로 OECD 분석 결과에 단순대입하면 중상위권 수준이다.

   
 

또 프랑스, 뉴질랜드 등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대부분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저평가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고용 수준 뿐만 아니라, 신규채용 축소, 고용구성 변화 등 다각적인 조정경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적인 고용 수준이나 특정 계층, 특정 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고용수준의 변화가 없더라도 신규채용을 축소시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근로시간 축소, 비급여성 복리후생 축소, 숙련근로자에 대한 선호 확대(저숙련근로자 고용 축소), 직업훈련 축소 등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체적인 수요 확대, 상품가격 인상, 기업 이윤 축소, 생산성 향상, 이직률 하락에 따른 구인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적이고 최저임금에 따른 부담이 영세소기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노동생산성 정체와 지불능력 하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 가중을 초래한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대부분을 채용하고 있는 서비스 업종의 영세소기업은 이미 시장포화상태로 가격 인상을 통해 경쟁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그 자체의 부담과 더불어 상위계층 근로자의 임금을 연쇄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

이는 중소영세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내부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상품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수준 조정, 신규채용 축소 등을 야기하여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 감소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유발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존 근로자 고용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채용 감소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는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제한 등으로 집중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9.0%(2014년)로 전체 실업률 3.5%의 2배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

은퇴한 중·고령층 인구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손쉬운 자영업 창업에 몰리면서 과당경쟁이 유발되어 영세·소상공인의 소득 불안과 체감경기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저임금 일자리가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이러한 연결고리가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판중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