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불법 지원금 양성화"
[미디어펜=박규빈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현재 유통점은 공시 지원금 중 15%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 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통법 일부 법률 개정안은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 위한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 지원금이 양성화 돼 이용자 혜택이 증대될 것이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겠다"며 "일부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통법 일부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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