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제공.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은 물론, 생활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수퍼 원앱(Super One-app) 전략 등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수요에 맞춰 오픈뱅킹의 참여기관, 제공 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해 오픈파이낸스(Open Finance)로 전환하겠다"며 "더 나아가 개인화된 금융·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마이 플랫폼(My Platform)'을 추진해 맞춤형 개인 디지털 공간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혁신 인프라도 구축과 관련해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혁신적인 융·복합 금융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참여기관·정보제공 범위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소상공인과 더불어 신 산업분야의 기업 데이터를 확충해 기업금융에서도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입하겠다"며 "데이터가 본인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Big Data)에서 딥데이터(Deep Data) 시대로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발단계에서부터 AI에 윤리의식을 입힘으로써 편향성 있는 AI 기술이 개발·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메타버스 등 디지털 공간에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도록 규제와 합리적 소비자보호 원칙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망분리 규제와 관련해 "금융보안의 대원칙을 유지하되 업무 성격·개인정보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춰 전문기관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보고 등 보고절차는 단순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를 줄일 수 있도록 책임관계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겠다"며 "최근 시장이 확대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둬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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