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보증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과 함께 임대사업 초기 보증심사로 사업종료시까지 사업비를 ‘원스톱’으로 조달하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18일부터 출시한다.

   
▲ 임대사업 종합금융 보증 및 기존 상품 비교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건설부터 운영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자금운용이 필요로 했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착공시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기금 건설자금대출, 준공 후의 모기지보증 등 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복합 상품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총공사비 대비 70%까지 PF대출과 주택기금의 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사 준공때부터 임대 운영기간 자금지원을 위한 모기지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 받는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원활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건설임대 300호, 매입임대 100호 이상 8년 이상 임대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기자금으로 토지 확보가 가능한 소수의 사업자 위주로 주도되었던 임대사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다양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