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DPA,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을 맺고 양자·다자간 통상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에서 탄시렝(Tan See Leng)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이하 한-싱 DPA)’ 타결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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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에서 탄시렝(Tan See Leng)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한-싱 DPA’ 타결 공동성명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위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산업부 |
디지털 통상 협정은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가간 교역에 대한 무역규범으로서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디지털제품 무관세 및 비차별대우, 소비자 보호 및 사이버 안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10차 협상까지 진행하면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조항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여 본부장은 ‘한-싱 DPA’ 협상 타결식에서 “양국은 개방경제 국가로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양자 FTA에 더해 이번 한-싱 DPA를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을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주요 파트너인 싱가포르와 디지털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시장에서의 디지털 방식을 통한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산업부는 디지털 통상 협정이 체결되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 거래를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음악,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와 교육, 금융, 의료 컨설팅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국가간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체적인 기대효과로는 △한-싱 양자간, 신남방 국가와의 디지털 통상 협력 강화 △디지털‧비대면 방식 수출 증대 및 중소‧창업 기업의 아세안 진출 기회 확대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 주도적 역할 등이다.
양측은 앞으로 협정문 법률검토 등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싱 DP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정부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싱 DPA 포함된 협력 조항이 호혜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간 약정(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디지털 통상과 관련 4개의 약정(핀테크 협력, 중소기업 협력, 사이버 보안 협력, 디지털 표준 협력)이 체결돼 있으며, 이번 한-싱 DPA 협상 계기에 단일통관시스템 협력(관세청), 인공지능(AI) 협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약정을 추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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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본부장은 간킴용(Gan Kim Yo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면서 주먹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산업부 |
한편 이날 여 본부장은 간킴용(Gan Kim Yo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을 만나, “한국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아·태지역 역내 높은 수준의 메가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2022년 CPTPP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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