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경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사는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21)씨는 전날인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께 안산시 단원구 조씨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둔기로 조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속여 조두순 집을 찾았고, 그가 현관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 집안에 있던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직후 집 안에 함게 있던 조씨의 아내는 주거지에서 20m가량 떨어진 경찰 치안센터로 달려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조두순과 실랑이 중이던 A씨를 제압, 특수상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두순은 이 과정에서 얼굴 부위에 일부 찢어진 상처 등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범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두른 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에도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조두순 자택에 침입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이 A씨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빌라 공동현관을 지나 조씨의 집으로 향하던 그를 계단에서 검문해 흉기를 확인한 뒤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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