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 인원도 감축…결혼식도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99명 참석 가능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오늘인 18일부터 앞으로 16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저녁 9시 이전까지로 단축된다. 

   
▲ 사진=미디어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다만 미접종자이면서 PCR 검사 음성확인자·18세 이하·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같은 방역패스의 예외가 아니라면 단독으로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저녁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감축돼,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다.

대규모 행사·집회 개최도 당분간 어려워진다. 행사 인원 기준은 미접종자 포함 49명, 접종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로 줄어든다.

스포츠대회·축제·비정규 공연장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향후 2주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 회의나 기업 정기 주주총회,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 수칙이나 예외를 적용해온 행사도 50명이 모일 경우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결혼식 하객도 기존 수칙 또는 이번에 강화된 행사·집회 기준에 따라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나 장례식 역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49명,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할 경우 2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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