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명단공개 신청 9건 추가로 접수…공개 여부 심의 중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부가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명단을 공개한다.

   


여성가족부는 19일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등을 여가부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명단이 공개된다. 

명단공개 대상은 10년 8개월 동안 1억 2560만 원을 미지급한 50살 홍 모 씨와 14년 9개월 동안 6520만 원을 미지급한 55살 김 모 씨 등 2명이다.

이들은 법률 시행 이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여가부에 명단공개를 신청한 사례다.

여가부는 명단공개 신청 9건을 추가로 접수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가부는 1억5000만원이 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윤 모 씨 등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신청하고, 10명에 대해 경찰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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