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노인에게 수면제가 든 차를 마시게 한 뒤 금품을 탈취한 혐의(강도상해)로 여성 A(66)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 서울경찰청 전경.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사진=미디어펜


A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서상동 도로에서 유명한 점집을 찾는 척하며 지나가던 여성 B(80)씨에게 대화를 시도했다.

B 씨는 점집 대신, 교회에 나가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하며 집에 있는 성경책을 주겠다며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 집에서 대추차를 청해 마시면서 B 씨 잔에 몰래 수면제인 졸피뎀을 넣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수면유도제다.

B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A 씨는 집을 뒤져 화장대 위에 있던 400만원 상당 금시계를 훔쳐 도주했다.

경찰은 6개월여 만에 부산 금정경찰서와 공조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귀중품을 훔친 적이 있는지 추가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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