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 파주시·국방부에…공사비·공사계약 관련 현대건설 피해 없을 것"
[미디어펜=이다빈 기자]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공사가 국방부와 파주시의 행정 착오로 지난 11일부터 잠정 중단됐다. 

공사 차질로 막대한 피해액이 생길 경우 시공사 현대건설이 부담할 금전적 손해에도 업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해당 공사는 단순 도급 공사로 현대건설은 공사비나 공사계약 관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적다고 일축하고 있다. 

   
▲ 경기 파주 와동동 일대 '힐스테이트 더 운정' 사업지 전경./사진=이다빈 기자


20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와 파주시는 오는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사가 잠정 중단된 경기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 대한 첫 번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주시와 국방부의 해당 부지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방부의 주장대로 공사 계획이 바뀌거나 차질이 생기면 사업 주체가 수천억원의 피해액을 안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피해분담이 어떻게 이뤄지게 될 지 아직 이야기가 오고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에 책임소재가 없는 현대건설은 이와 같은 피해액 분담과 관련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지난달 26일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와동동 일대에서 분양을 시작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된 주거복합단지다.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아파트 74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총 3413가구 규모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일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 접수가 진행된 결과 오피스텔 2669실 모집에 총 2만7027명이 접수하며 평균 1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파주시 최고 청약 경쟁률이다.

문제는 국방부가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완공되면 방공 작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공사를 반대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국방부는 파주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에 대한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의정부지방법원은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내년 1월 5일까지 파주시에 분양 신고 수리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내렸다.

국방부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높이는 해발 194m로 사업 부지 인근 1.7㎞ 떨어진 황룡산 방공 진지의 높이 131m보다 63m 높고 방공 진지 사격 방향에 위치해 사격 및 레이더 탐지 제한 등 방공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황룡산 방공 진지는 유사시 적 항공기가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곳의 대공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분양일정 및 공사가 중단되며 이미 1억원 상당의 계약금을 내고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수분양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 경기 파주 와동동 일대 '힐스테이트 더 운정' 사업지 전경./사진=이다빈 기자


국방부는 국가 공익 위반 등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거나 건물의 높이를 40m 이상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의 주장대로 공사 계획이 바뀌거나 차질이 생기면 시공사인 현대건설에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공사는 단순 도급 공사로 현대건설 시공, 시행은 하율디앤씨가 맡게 됐다. 

시행사 하율디앤씨는 오는 21일 첫 번째 심문 등 추후 절차를 통해 파주시와 국방부가 공사 재개를 위한 협의를 거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율디앤씨 측은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시행사가 떠안게 될 피해액를 시공사와 분담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율디앤씨 관계자는 "사업에 손해가 생길 경우 시행사가 가장 큰 피해를 보지만 현대건설은 인창개발 등과 파트너사로서 이번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커 피해액 분담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도 "국방부와 파주시 양측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 할 것이라고 보고 수분양자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사가 다시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공사 계획이 수정돼 손해가 생기게 될 가능성은 최대한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이번 사건에 책임소재가 없어 피해액 분담에서 자유롭고 공사비나 공사계약 관련해서도 조정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시행사에서 공사 계획을 수정하거나 공사에 차질이 생긴다면 오히려 공사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긴하다"라며 "층수나 세대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공사비가 줄어들거나 공사비 지급에 문제가 생기면 민간 소송 등 추후 일이 복잡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소재는 파주시와 국방부의 소통 문제에 있는 것이기에 양측의 대화가 잘 된다면 공사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입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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