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대한 점검기록표가 새롭게 마련돼,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세대내 점검기록표가 신설돼, 전기안전관리자가 매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 제주시 오등동 버스정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사진=미디어펜 김규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점검 주기‧방법‧항목, 사고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1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을 위한 안전기반 확립대책을 이행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특성에 맞는 점검기록표를 신설,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기록표 신설 및 연 1회 점검 의무화 등이다.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대상임에도 불구,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사각지역으로 남아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점검서식을 신설하고, 월 1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했다.

발전설비 점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 집중호우‧혹한 등 기후변화에 따른 전기설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항목을 표준화해 개인역량에 따른 안전관리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국민이 상주하는 주거공간으로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재산피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산업부는 공동주택 세대내 점검기록표를 신설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주하는 공동주택 세대내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에 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전기안전관리자 등이 현장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공동주택 현황은 전체 1853만 세대 중 1166만 세대로 62.9%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는 2만 4604건, 2410명의 인명피해(사망 308명, 부상 2102명)와 99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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