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재정법 개정안 공포·시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재정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중복평가를 최소화하고 정보를 통합 관리해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성과 관리 강화 방안을 반영,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성과 관리는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 지표를 사전에 정하고, 평가 결과를 다시 예산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재정사업 성과 관리는 국가재정법 8조에 성과계획서·보고서 제출, 재정사업 평가 실시 등 최소한으로만 규정됐는데, 이번에 개정된 법에는 별도의 장(章)으로 반영됐다.

또 재정당국이 성과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추진계획, 성과 목표 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현재 국가재정법상 재정평가제도와 개별법령의 평가제도 등 여러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 평가제도 간 중복 평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했는데, 평가대상인 개별 부처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각 부처가 재정성과책임관, 성과운영관 등을 지정해 추진체계를 갖추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꾸려, 평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그러면서 부처별 성과 정보는 통합 관리해 공개하고, 성과 관리 결과는 조직·예산·인사·보수체계 등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재정사업 성과 관리가 강화되고, 부처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성과관리 기본계획과 2022년도 추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효율적 추진 방안을 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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