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클라라가 반격을 시작했다. 이규태 회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는 증거로 ‘전화통화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며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지난해 8월 녹음된 해당 녹취록에서 이 회장은 “내가 화나면 네가 뭘 얻을 수 있겠니. 너를 위해 쓸 돈을 너를 망치는데 쓴단 말이야”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너는 지금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네가 움직이고 카톡 보낸 것, 네가 다른 전화로 해갖고 해도 나는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 사진=클라라 페이스북

실제 클라라 측이 내세운 녹취록이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해당 내용이 녹취된지 약 2개월 뒤인 10월 녹취록에는 클라라가 이 회장과 만나 “계약을 해지시키려 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내용이 담겨있다. 때문에 이 시점에서 클라라 측이 왜 8월 녹취한 내용을 공개했는지는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다.

클라라 측은 18일 일부 연예매체에 “녹취록 공개 부분은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건에 대해 좋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클라라는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폴라리스측은 오히려 클라라가 계약을 위반했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를 공갈 및 협박으로 형사 고소했다.

이후 형사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상황이다. 민사소송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변론기일을 4월 8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