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시장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돼야…과도할시 조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전세자금대출·집단대출 등을 이용하는 가계대출 실수요자와 중·저신용자에게, 예외적으로 자금 공급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 원장은 21일 송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규제 과정에서) 실수요자나 중·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 문제는 늘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에도 실수요자의 금융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예외적으로, 수요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다. 중·저신용자 금융접근성 확보는 금융기관에게 예외로 줄 예정이다"고 전했다. 

   
▲ 출입기자 온라인 송년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어 "내년부터 이뤄질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최근 금융시장의 여러 상황변화 등을 감안해보면, (가계대출 증가율이) 무리없이 5% 중반 수준에서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일부 완화에도, 많은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등 기업대출을 이용하는 '풍선효과'도 부각되고 있다. 담보가치(LTV) 인정비율이 박한 가계대출 대신 유연한 기업대출을 이용해 자금을 끌어오고, 그 돈으로 주택·부동산 매입 등에 나서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기업대출도 받고 가계대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기업대출로 받을 수 있다면 용인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덧붙여 "일정부분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용인하되, 탈법적인 가계대출이 기업대출로의 이전, 기업대출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은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대금리 격차가 커진 데 대해서는 "(금리는) 한은 정책금리는 민간자금에 대한 수요공급에 따라 당연히 결정된다. 거기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하다"며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관심을 두고 합리적으로 돼야 한다는 것은 예대금리차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금리는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예금금리는 덜 올라가서, 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고 금융사 이익을 발생하게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예대금리차는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예대금리차가 그 합리성을 넘어 과도하게 벌어질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리인상 여파로 '영끌족'들의 빚부담 증가를 경고하는 지적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금융권은 굉장히 건전한 것으로 나오면서, 이 괴리를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면서, 대출 건전성 문제를 고민하고 필요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각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BIS)비율이나 부실채권비율 등이 건전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는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금리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원리금 상환유예가 정상화된다면, 얼마든지 (금융권 부실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스트레스테스트 등으로 건전성 강화를 업권별로 하고 있다. 혹시라도 채권부실화 과정에서 발생할 충당금 문제는 충분히 쌓아서, 내년을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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