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업체에게 유리한 경우 관세법상 특례규정 적용 가능해져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관세법상 입주기업에게 유리한 특례규정 적용근거 신설 등, 자유무역지역의 수출확대 및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정부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법률 개정은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30년까지 자유무역지역을 ‘첨단수출·투자거점’과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통관 관련 입주기업에게 유리한 ‘관세법’ 적용 근거 마련 △신고 민원 처리절차 명확화 및 장기 미반출 물품 처리규정 완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됐던 자유무역지역 입주 시 임대료 감면이 비수도권 국내복귀 기업에도 적용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통관과 관련, 입항전 수입신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제도, 탁송물품 특별통관 등 관세법상 특례 규정에 대한 적용 근거가 미비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입주업체에게 유리한 경우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의 반출·반입신고, 수입·수출신고 등 신고제도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입주업체가 장기 미반출 물품에 대해 세관장에게 매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환경 개선과 핵심산업 유치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자유무역지역이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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