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법조계, 공정위 판단 아쉽지만 SK 최악의 수는 피해
"공정거래법 적용요건에 맞지 않고 최 회장 혐의도 없어"
[미디어펜=조한진 기자]SK가 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건’ 제재 발표에 유감을 표시했다. 재계와 법조계는 최태원 SK 회장의 혐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위의 판단에 큰 아쉬움을 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SK실트론 사익편취 논란과 관련해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와 최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는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SK는 이날 “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SK는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SK는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특히 SK는 “공정위의 보도자료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K는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SK는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판단이 아쉽지만, SK와 최 회장이 최악의 경우는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고발이 제재에 포함됐다면 검찰이 공정위의 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SK와 최 회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

그동안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공정거래법 등을 고려해도 최 회장에 대한 혐의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지분 인수 당시 미래 수익을 예측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 회장의 책임 투자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일부에서는 SK가 공정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전원회의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결정은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SK가 제재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내야 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주주 투자는 거버넌스 위원회와 이사회의 판단 사항이 아니다. 공정거래법 적용요건에 맞지 않고, 최 회장에 대한 혐의도 없다”며 “법원의 1심 판단과 마찬가지인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판결을 내렸지만, SK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추가 조취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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