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 등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체계가 농가별 위험수준에 맞게 개선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 가입 단위가 다양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 회의를 개최,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한 올해 사업 결과와 이런 내용의 내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농업재해보험은 농가별 위험 수준에 더욱 부합하는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 체계가 개선된다.

   
▲ 일소(햇빛 데임) 피해 가발생한 사과/사진=연합뉴스


사과·배는 기존에 '시군' 단위로 산출된 기본료율을 '읍면' 단위로 세분화, 지역별 재해위험의 차이를 보험료에 더 정교하게 반영한다.

그간 같은 보험료율이 부과됐지만 재배환경이 달라 위험도가 다른 논콩·밭콩과 온주밀감·만감류(한라봉 등)의 요율은 분리해서 산출할 계획이다.

또 가축보험은 폭염 피해 보장 목적의 단기 가입으로 인해 장기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고려, 가금 품목 대상 폭염 보장을 기존 주계약에서 특약으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폭염 피해 위험이 큰 여름철에 보험료를 집중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등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 가입 단위를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다양화한다.

아울러 장해·유족급여금을 현행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하고, 보험금 수급 전용계좌를 도입해 압류 등으로부터 보험금 수급권 보호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경운기의 경우, 사용 연한이 길어 담보물의 구체적 정보 파악이 어려운 점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제약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담보물 정보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농기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액형 상품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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