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셀프 평가, 이중 규제"...해수부 "기존 제도 개선"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해양환경영향평가법'(이하 평가법) 제정이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 부처인 해수부가 사업을 '셀프 평가' 하겠다는 것이며, 업계에는 '이중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해수부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이하 관리법)에 있던 조항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제 도입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 해양환경영향평가법에 반대하는 환경 관련 단체들/사진=한국환경영영향평가사회 등 제공


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 한국환경기술사회, 한국환경영향평가협회 등 환경 관련 3개 단체는 21일 공동성명에서, 해수부의 평가법 제정 중단을 요구했다.

평가법은 항만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을 해수부에서 평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들 환경단체들은 성명에서 "개발사업 부처인 해수부가 환경보전 업무인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셀프 평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신뢰성이 훼손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평가법 제정을 반대했다.

또 "동일한 평가제도를 부처별로 나눠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요, 이중 규제"라며 "부처별로 중복 운영되고 있는 유사 평가제도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과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육상영역과 해양영역이 연계되는 사업의 경우,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면 사업은 지연되고 책임은 회피되며,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새로운 규제가 생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해수부는 평가법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존 관리법에 있던 조항들을 조정하고 보다 합리적 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금번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사항은 정부 업무 분장에 다소 이해가 부족한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해 육상환경은 환경부가, 해양환경은 해수부가 담당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관리법에 있는 해수부 소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환경영향평가'로 이름을 변경하고 대상 사업을 일부 조정하는 '분법'일 뿐이고, 대상 사업의 조정도 아직 의견 수렴 단계에 있으므로 민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기존에 시민사회에서 요청해왔던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탁제' 도입 등은 기존 사업자가 선정하던 영향평가 대행기관을 공공기관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므로, 이점이 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수부 내에서는 이 환경단체들이 환경부와 가까운 관계라는 점에서,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간 협의에서 법 제정에 환경부도 동의해 놓고, 뒤늦게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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