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거액 위조, 수회에 걸쳐 지속적 범행"...고령으로 법정 구속 면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74)가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이어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도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선고 공판을 열고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라며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7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벌금형 처벌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수회에 걸쳐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 씨의 지시로 통장잔고 증명서를 수차례 위조해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선고 직후 최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법정에 주저앉아 어지러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