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나 이어진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고, 피해자 유족들이 훼손돼 부패한 시신 앞에서 망연자실했음에도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허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허씨는 추가 요금 10만원으로 인해 시비를 벌이다가 A씨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A씨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했고, 약 13시간 동안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A씨가 숨지고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부평구의 산 중턱에 시신을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초반 혐의를 부인했던 허씨는 이후 "A씨가 툭툭 건들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해 화가나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폭행과 상해 등으로 여러 전과가 있는 허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폭력 조직 활동으로 2019년 2월 기소돼 지난해 1월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검찰이 요청한 15년보다 짧은 10년을 명령했다.

허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