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가석방 결정…'내란선동' 유죄로 징역 9년형 복역 중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내란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년 9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24일 풀려난다. 만기출소를 아홉달 앞둔 성탄절 가석방이다.

앞서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 2017년 2월 18일 열린 제 16차 촛불집회에서 배포된 '이석기 석방운동' 유인물의 모습이다. /사진=미디어펜 김규태 기자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후 2015년 형을 확정 받은지 6년 3개월 만의 가석방인 셈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개최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결정된다.

이 전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은 최근 그의 가족에게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