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가맹점과의 상생 모델 꾸준히 제시한 점 인정받아
[미디어펜=이진원 기자] 이랜드월드와 매일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은 2021년 공정거래협약 가맹분야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표창을 받았다. 

   
▲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동행기업 선정식이 진행됐다.(왼쪽부터) 최운식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랜드월드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선정 등의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랜드월드는 패션기업 최초로 표준 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대리점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의 안정적인 경영과 매출 증가를 지원한 점을 인정받았다. 

코로나 방역 관련 긴급 용품 지원과 판매 우수 매장 포상, 매장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 대리점 계약 갱신 제한기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등 대리점 권익 증진을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한 점도 반영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 자녀 출산 및 학자금 지원, 장례용품 지원, 코로나 방역용품 구입 비용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리점이 사업운영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조성한 점도 고려됐다. 

BGF리테일은 공정위가 주관하는 2021년 공정거래협약 가맹분야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수상했다.

공정거래협약 가맹분야 이행평가는 건전하고 공정한 가맹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위가 매년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의 가맹계약 이행 사항 등을 점검,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제도다.

BGF리테일은 그동안 편의점 가맹사업의 공정 거래 및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를 준용하고 △초기 안정화 제도 확대 △영업 위약금 감경 및 면제 △자율분쟁조정센터 도입 △명절∙경조사 자율휴무 제도 시행 등의 상생 모델을 꾸준히 제시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미디어펜=이진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