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경위나 동기, 쉽사리 이해되지 않고 죄질 불량"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연구실 후배의 텀블러 속에 유해 화학물질을 넣은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25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가 대학원생 김모(3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대학원생 김씨는 2019년 10월 2일 연구실 후배 A씨의 텀블러에 톨루엔을 물과 섞어 넣어 해치고자 했다. 그러나 상대가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인지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수사 기관에서 김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나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 텀블러에 넣은 톨루엔은 치사량에 달하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톨루엔은 △피로감 △졸음 △현기증 △호흡기계 자극 △흥분 △구토 △정신착란 △보행 이상 △중추신경계 억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이다. 검찰은 톨루엔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고 특수상해미수죄로 김씨를 기소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상해미수죄를 유죄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톨루엔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김씨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톨루엔을 위험한 물질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김씨가 선고받은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동료의 텀블러에 유해 물질을 집어넣은 것"이라며 "범행 경위나 동기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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