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 합법적 권익 보장 등 지시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사진=YTN 방송 캡처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공동 부유'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시 지역 근로자인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영상 회의가 총리 주재로 열렸다.

연합뉴스는  25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인용해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농민공들이 어렵게 일한 대가인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악의적인 체불은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리 총리는 또 "농민공 취업 안정·확대에 힘써 여러 수단을 동원해 농민공 취업 루트를 확장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리 총리는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와 더불어 그는 △농민공 직업 지도·기능 훈련 강화 △기본 공공 서비스 균등 제공 △법에 따른 농민공의 합법적 권익 보장 등을 지시했다.

농민공은 중국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를 뜻한다. 이들은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며 중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일하는 도시에 후커우(戶口·호적)가 없는 이유로 사회 보장 혜택의 사각 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5월 기준 중국 국가통계국(NBS) 통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 농민공은 2억8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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