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여러 차례 판매·투약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 동안 텔레그램에 '술(필로폰)을 판다'는 광고 글을 올려 마약류를 매매 및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고자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돈을 입금한 뒤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미성년자 2명에게 마약을 주사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당시 투약 대상자가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미성년자에게 미약을 주사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투약 대상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강압적인 수단을 쓰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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