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안정된 정착 지원 위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대상 자립지원금을 기존보다 1000만원 증액, 1500만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돌봄 환경을 위해 숙식, 양육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입소자 중 직업교육을 거쳐 자격증 취득,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취(창업) 등 자립 조건을 갖춘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을 1회 지급한다.

경기도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10개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외에 지원 거점기관 4개소도 운영하며, 정서·심리상담, 자조 모임, 부모교육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한부모가족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초기 자립 정착의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한부모 가족에게 취약한 돌봄, 경제활동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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