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관계자 "3300만원 가량 손해 입혀"
   
[미디어펜=박규빈 기자]한국대학야구연맹 집행부가 공금을 유용해 연맹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2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관계자를 인용, 올해 7월 한국대학야구연맹 측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연맹 회장과 사무처장을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연맹 관계자는 집행부가 연맹 공금을 관리하며 품의 또는 사전 회의 없이 임의로 사용해 33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해당 집행부가 야구용 배팅 장갑·마스크를 품의서 제출 등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매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법인카드로 공금을 사적으로 쓰는 등 개인적인 이득을 봤다고도 했다.

연맹 운영은 전국 대학교 소속 야구 선수들의 회비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했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집행부는 이전에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더 조사할 예정"이라며 "공익 고발 형태여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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