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올해 취약 노동자를 위한 '노동방역대책'으로 추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마감 결과, 총 1만 225명이 혜택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된 금액은 모두 19억 4534만원이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노동 공백에도 불구,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 도입한 정책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유증상자 중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 노동자로 한정했지만, 올해는 증상 유무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 노동자로 요건을 완화했다.

1인당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이 지원됐다.

지난 6월부터는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내야 하는 노동자에게도 1인당 1회에 한해, 8만 5000원의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받은 노동자는 6367명이고,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받은 노동자는 5658명이다.

직종별로는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6999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고 일용직 노동자(3276명), 단시간 노동자(1412명), 요양보호사(338명)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외국인 노동자 550명도 받았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취약 계층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 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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