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태조사...납품업체 16% "판매대금 제때 못 받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매출이 급증한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납품업체의 16%가 판매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는 등,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2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 브랜드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쿠팡·카카오선물하기·마켓컬리·SSG.COM 등, 온라인 유통업체 4개사의 매출액은 지난 2019년 약 8조원에서 작년 15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이들 4개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1500곳은 다른 유형의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전체 납품업체 가운데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기한 안에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4.1%포인트 오른 7.9%로 나타났다.

이를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쇼핑몰이 15.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백화점 4.9%, 아웃렛·복합몰 3.9%, TV홈쇼핑 2.1%, T-커머스 0.9% 등 순이었다.

배타적 거래 요구, 판매촉진 비용 부당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도 온라인 쇼핑몰이 더 높았다.

최저가 유지를 위해 타 업체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배타적 거래를 요구받았다는 응답은 전체의 2.4%였는데, 온라인쇼핑몰이 5.7%로 가장 높았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판촉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응답률도 전체의 1.7%였는데, 온라인쇼핑몰에서는 4.1%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장려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받았다는 응답률은 5.2%였고, 물품 구입 강요 등 불이익 제공 7.9%, 부당 반품 2.6%, 계약서면 미·지연교부 2.2%, 대금 부당 감액 3.8% 등이었다.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도 온라인 쇼핑몰이 9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납품업체의 98.0%가 표준거래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고, 백화점(100%), TV홈쇼핑(99.3%), 아웃렛·복합몰(99.2%), 대형마트·SSM(98.6%)에서 평균 이상이었다.

거래 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는 응답률도 온라인 쇼핑몰(82.0%)만 전체 평균(92.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흥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 쇼핑몰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책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법 위반 유통업체가 얻은 부당 이득과 제재 수준이 비례할 수 있도록 유통업법 과징금 부과체계를 고치고,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등,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계약서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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