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발표…"보유세 적정수준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것이 저의 원칙"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9일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면서, 자신의 '무한책임' 3차 부동산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며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특히 그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