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도내 거주 만 65세 이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차상위계층 수준) 민주화운동 관련자 65명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 사망했을 경우 10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5월에 소득과 관계없이 고령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가 지원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명예수당의 경기도내 지급 대상은 70여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생활보조비를 받지 못했던 6개월 이상 경기도내에 계속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2022년 1월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근거해 보상을 받거나, 이미 민주화운동 보조비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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