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약물 운전자, 사고시 최대 1억5000만원 부담
군복무자 차사고시 일용근로자 급여 기준 지급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내년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내는 운전자는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모두 부담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이 바뀐다. 

마약·약물 운전을 한 운전자도 사고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진 마약·약물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한 금점적 부담이 없었다. 

   
▲ 표=금융감독원


3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마약, 음주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해 선량한 소비자에 그 부담을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대인피해는 1억5000만원, 대물 피해는 2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의무보험과 이를 상회하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임의보험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음주와 뺑소니 사고에 대해 임의보험 영역에서도 대인피해 최대 1억원, 대물피해 최대 500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새로 생기도록 사고부담금을 상향했지만 부담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내년부터는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선된다.

또 앞으로는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대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를 당할 경우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그동안은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후유장애시 군복무 기간 중 병사급여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군면제자에 비해 보험금이 적었다. 약관 개정을 통해 기존 약 915만원에 불과하던 보험금이 약 2345만원 증가한 약 326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론 자동차보험도 법원·국가배상법과 동일하게 단리방식을 적용하도록 개선돼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11세 여성 기준 상실수익액이 기존 복리방식으로 적용했을 경우 2억9000만원에서 단리방식으로 4억5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 등 이륜차 전용의류 구입가격을 입증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라이더 가죽자켓 등 유사 일반의류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개선된 표준약관은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자동차보험 배상보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7월28일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약·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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