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규제특례심의위,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5건 승인
매출 789억원, 투자 2462억 원, 신규고용 403명 등 성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산업융합 규제 해소 건수가 총 승인 건수 중 30%를 차지하면서, 매출·투자·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에서 ‘20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특례위)’를 개최하고 “올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96건을 기록하면서, 기업 규제애로 해소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포스트타워에서 ‘20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특례위)’를 개최하고,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사진=산업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15건을 포함해 총 198건의 과제를 승인했으며, 올해에만 96건을 승인했다.

이는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총 승인건수 중 약 30%를 차지하는 수치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이번 승인을 통해 전체 규제 샌드박스 중 최다 승인건수를 기록하게 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규제특례를 통해 이미 107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제도 시행 이후 총 매출액 789억 원, 투자금액 2462억 원을 달성했으며, 403명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특히, 올해에만 매출 516억 원, 투자 711억 원, 316명의 신규 일자리가 증가해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특례위에서는 ‘셀프 수소충전소’, ‘상업용 CO2 세탁기’,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 ‘플라즈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탄소중립과 관련한 규제 특례로 △셀프 수소충전소(코하이젠, 하이넷 등 2개社) △상업용 CO2 세탁기(LG 전자) △과금형 콘센트 활용 V2L서비스(차지인)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LS전선) △플라즈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비츠로넥스텍)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티비유) 등이 승인됐다.

V2L이란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전력을 외부로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또한 디지털전환과 관련 △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도구공간)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서비스(강북삼성병원 등 4개社)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폴스타오토모티브 코리아)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국민생활밀착 규제특례로, 서울시의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가 승인됐다.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규제특례를 승인하고 있다./사진=산업부


특례위를 주재한 문 장관은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셀프 수소충전소를 통해 심야시간에도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해지므로, 국민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전자 스스로 충전해봄으로써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내년은 제도 시행 4년 차로 정식사업화를 위한 승인과제 관련 법령정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융합 옴부즈만 등 다양한 채널과 협력해 관련 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협의하는 등, 신속한 법령정비를 집중지원할 계획”이라며 “수출 바우처 우대, 디지털산업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연계해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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