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소득복지? 임금인상 주장은 기업·소비자에게 악순환 야기
   
▲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최근 우리 사회에 보편적 복지와 맥락을 같이하는 소득복지라는 구호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임금을 올려 가처분소득을 제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기업의 이익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인건비를 증가시키면 손익저하-소비저하라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발제문은 조세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규명하고 있다. 발제문의 내용을 보자.

발제문(한양대 이영)은 OECD 국가를 6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세입-세출 구조를 논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본 발제는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발제문에 따르면 유럽 북구는 고부담-고복지의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영미와 같은 자유주의 국가는 저부담-저복지를 보이고 있다. 남유럽 국가들은 연금 규모가 크며 이에 따른 과다 지출로 재정위기가 발생했다. 남유럽 국가에서는 사회서비스가 낮다. 자유주의 국가들에서는 공공부조 중심으로 복지체제가 형성되었으며, 시장중심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공공부조를 위한 재원은 주로 누진 소득세를 통해 조달된다.

   
▲ 주요 국가의 정부수입 규모 및 구성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대비 2012년에 국민부담률이 10%p 가까이 증가하였다. 구성을 보면 개인소득세에서 1.7%p 증가, 법인소득세에서 1.9%p 증가, 사회보험료에서 6.0%p 증가, 재산 관련 세에서 1.3%p 증가, 재화 관련 조세에서 2.1%p 감소로 이루어진다. 본 발제문에 따른 세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 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료 수입이 매우 낮은 편이다. 총재정수입(국민부담률)이 우리나라의 경우 24%인데 반하여 북구국가들과 프랑스는 45% 수준을, 독일과 영국은 35%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이다. 소비관련 조세도 우리나라가 낮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소득세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발제자는 조세정책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40%로 올리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소득도 더 낮추면서, 동시에 중산층의 세 부담을 높이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인부담 사회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며 법인세의 공제제도 중에서 대기업에게 유리한 공제제도를 지속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율이 낮고 세수의 비중이 지난 30여 년 동안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

   
▲ 국회 여야는 저부담 고복지 구조의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감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법인세 인상을 계속 거론하고 있다. 조세부담률을 현행 24%에서 35%로 올리려면 우선 소득세 및 소비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및 소비세는 여타 OECD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지난 2005년 전후를 기점으로 부동산 등에 대한 보유세 및 소득세가 대폭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주식 및 채권에 비해 개인 부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세후 수익-위험비율(샤프비율)이 매우 악화되었다.

한편, 2000년 이후 기업들의 유보이익률은 일본보다는 낮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부문의 담세 여력은 더욱 악화되고 법인의 담세 능력은 제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타 OECD 국가의 법인세 수준 및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법인세의 인상은 제한적 일 것이다. 따라서 조세부담률을 35%수준으로 제고하려면 일단 소득세 및 소비세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소득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최우선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소비세는 물가 등에 대한 충격을 감안하면 개별 품목에 대한 차별적 소비세율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용 제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법인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 등도 개선함으로써 법인의 실질적 부담률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이 글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일 주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가 발표한 토론문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