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국가 저부담·저복지 추세…공적연금 점진적 증가 방안 모색 필요
   
▲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조세정책 발전방향

1. 연구 내용과 목적

본 발제문은 경제성장 단계, 고령화, 인구 규모 등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여건에 부합하는 조세와 복지재정의 규모와 구성을 복지레짐 비교와 국가별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데 있다. 본 연구는 조세와 복지재정의 규모뿐 아니라 복지의 구성에 대한 발전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가지며, 향후 30년간 조세, 사회보험료, 복지재정의 규모와 구성에 대한 목표수치(안)을 국가비교 분석을 통해서 제시하였다.

선진국에 있어서 국가 재정의 차이는 복지재정의 차이로 설명될 만큼 선진국들은 복지와 재원조달의 규모와 구성에 있어서 상이한 모형들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러 복지 모형 중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모형을 설정하였는데, 우리나라 국가 규모와 공동체적 전통의 강도를 볼 때 북구와 독일의 중간 정도를 지향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리나라는 공동체적 전통에 있어서 북구국가와 유사하여 북구의 사회민주주의 모형을 지향하는 것이 가능하나 인구 규모가 북구국가들보다 크기 때문에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데 초과부담이 보다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재원 조달의 비용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고 보다 자기책임적인 사회보험 중심의 독일 모형이 또 다른 벤치마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북구와 독일의 중간 정도의 복지 모형을 지향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별로 전통과 사회・경제적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를 모형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될 수 있다. 하지만 인류 보편적인 성향이 존재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국가에서처럼 사회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가족 책임 중심의 복지모형에서 사회적 책임 중심의 복지모형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자체의 복지모형이 존재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기 어렵다. 이미 선진국들이 고민 하였던 여러 복지모형들 중 우리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는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 총재정수입에 대한 국제 비교

국민부담률에 대한 국제 비교에 있어서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들의 유형을 아래와 같은 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OECD국가를 크게 6개 지역으로 나눈 더미 변수 

제일 먼저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정부 수입 규모와 구성을 비교 분석하여 보자. 비교 분석 결과는 아래의 5가지로 특징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료 수입이 매우 낮은 편이다. 총재정수입(국민부담률)이 우리나라의 경우 24%인데 반하여 북구국가들과 프랑스는 45% 수준을, 독일과 영국은 35% 수준을, 일본은 28.7%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 거의 같은 24%를 보이고 있다.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최소 10%p 정도의 국민부담률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개인소득세가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GDP대비 개인소득세수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3.5% OECD 평균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일본에 비하여서도 1.8%p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향후 개인소득세에서의 증세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로, 법인소득세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개인소득세에서 세수 확충과 형평성 추구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법인소득세는 낮은 형태를 유지하여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형태로 존재의 근거는 (1)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간의 절세수단으로 법인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과 (2) 법인기업이 누리고 있는 유한책임이라는 사회적 특혜에 대한 대가와 (3) 법인소득을 개인이 유용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과세 등이다. 법인을 조세정의 실현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여 기업 활동 강화를 유도하고 개인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통해 형평성을 추구하고,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넷째로, 사회보험료 중 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낮음이 관찰된다. 향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에 있어서 기업 부담 분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법인세 인상과 기업분 사회보험료 인상이 둘다 기업의 조세부담 증대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나 사회보험료 인상이 우리나라의 매우 낮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의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업분 사회보험료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법인세 공제를 통해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영세기업과 소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인상된 사회보험료 부담의 상당 부분을 책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한다.

다섯째로, 소비관련 조세도 우리나라가 낮은 편이며 이후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30여 년간 소비관련 조세의 비중이 낮아져 왔기 때문에 향후 복지제도가 확대되고 국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진 이후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통해 복지 확충의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주요 국가의 정부수입 규모 및 구성 

 

   
▲ 국가유형별 정부수입 규모 및 구성 

복지국가 유형별로 재원조달의 특징은 아래의 세 가지 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사민주의-보수조합-남부유럽의 순으로 총 재정수입 규모가 나타난다. 북구는 고부담-고복지의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보수조합은 북구보다는 7%p 정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유주의 국가는 저부담-저복지를 보이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복지가 강화되고 있음이 관찰된다. 둘째로,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사민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에 높음이 관찰된다. 사민주의에서는 복지의 대상은 보편적인 체제를 보이고 있으며 재원마련도 개인소득세와 소비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관찰된다. 자유주의 국가들은 낮은 복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복지재정을 개인소득세를 통해서 조달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셋째로, 사회보험료가 보수조합주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이 관찰된다. 노동조합이 잘 발달되고 국가 규모가 큰 서유럽에서 사회보험을 통한 복지가 발달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국가 규모가 큰 경우 조세와 사회서비스 결합 형태의 복지제도의 비용이 크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보험이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사민주의에서 사회보험료 중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이 높음이 관찰된다.

우리나라의 정부수입 규모와 구성의 추이를 살펴보자. 1980년 대비 2012년에 국민부담률이 10%p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는 개인소득세에서 1.7%p 증가, 법인소득세에서 1.9%p 증가, 사회보험료에서 6.0%p 증가, 재산 관련세에서 1.3%p 증가, 재화 관련 조세에서 2.1%p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다. 재화 관련 조세의 세수가 감소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인상 등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복지재정지출 규모와 구성에 대한 복지국가 레짐별 비교

복지국가 모형을 북구국가 모형, 유럽 대륙 모형, 남유럽 모형, 영미 모형으로 나누어 이들 유형별로 복지 재정의 특징을 살펴보자.

   
▲ 주요 국가 복지재정지출 규모와 구성. /자료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를 이용하여 저자 그래프 작성 

먼저 사민주의의 북구국가들은 전체적으로 매우 큰 복지재정 지출을 보이면서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에 대한 2009년에 있어서 주요 사회복지 지출의 GDP 대비 비율을 정리한 위 도표에 따르면 덴마크와 핀란드는 GDP 대비 30% 내외 수준의 사회보장지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에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큰 6.9%와 4.7%를 각각 투자하고 있다.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개인소득세에 의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사민주의 북구 국가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위한 재원조달 방식으로 소득맞춤형 이용료체제(차등이용료, sliding fee)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소득맞춤형 이용료는 요금이나 가격을 이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요금체제를 의미한다. 소득맞춤형 이용료체제를 사용하게 되면 형평성이 개선되며 동시에 무상에 대비하여 조세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소요 재원이 감소함으로써 재원조달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장학금, 건강보험체계가 이미 이러한 소득맞춤형 이용료 체제를 따르고 있는데, 이를 아동돌봄, 급식, 노인돌봄 등에 보다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아동돌봄에 소득맞춤형 이용료를 확대 적용하는 경우 스웨덴이 좋은 벤치마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아동돌봄이 공적으로 제공되며 소득맞춤형 이용료로 첫째 아이는 부모소득의 3%, 둘째 아이는 2%, 셋째 아이는 1%로 설정되어 다자녀 유인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다.

보주주의 유럽 대륙국가들은 인구수가 큰 국가들로 본인의 부담으로 복지를 준비하는 사회보험이 발달해 있고 노동조합의 오랜 전통으로 피용자 중심의 복지체제가 발전되어 왔다. 최근에는 보주주의 유럽 대륙국가들에서도 사회서비스가 강화되고 실업보험이 축소되는 등 북구모형과 영미모형의 일부 요소들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된다. 이들 보수조합주의 유럽 대륙국가에서 사회보험의 비중이 높음은 재원 조달 측면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남유럽 국가들은 연금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스의 경우 여러 직종별로 다양한 연금제도들이 도입되어 재정건전성을 견지하지 못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연금이 남유럽 재정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들 남유럽 국가에서는 사회서비스가 매우 작은 특징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 국가들에서는 공공부조 중심으로 극소화된 복지체제가 형성되었으며, 시장중심의 자원배분을 존중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공공부조를 위한 재원은 주로 누진적인 소득세를 통해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조세정책 발전 방향

국제 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선 개인소득세를 보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밖에는 안되며, 면세자 비율이 높고 누진성도 낮은 편이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40%로 올리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소득도 더 낮추면서, 동시에 중산층의 세 부담을 높이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감면 축소가 가능한 부분은 근로소득공제 중에서 최고 구간에 적용되는 5%를 폐지하는 것과 자녀 대학교육비 공제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소득세 세액공제 제도 중에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소득공제 제도로 다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 창출을 위해 불가피한 비용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의 측면에서의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기부금과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에 대한 가격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를 실시하던 제도는 그대로 소득공제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축소하면서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의 공제제도 개편 방향이다. 현재 근로소득공제가 과도하여 면세자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근로소득공제가 70-2%로 고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예를 들면 50-0%로 낮추고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보다 기본적인 생활과 근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공제해 준다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취지를 보다 잘 살리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공제제도가 큰 이유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 근로소득을 많이 공제해 주는 것인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납세자 그룹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접근이다.

자본이득세의 강화와 신규 세원 발굴이 필요하다.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현재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일반주주에게 확대하고, 종교인 과세, 미술품 과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법인세의 경우 세율 인상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봐야겠지만, 자본이 국경을 쉽게 넘나드는 무한 경쟁시대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오바마 정부조차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은 국제화한 세계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유념해야 한다.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미국 오바마 정부조차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기업은 나라를 선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율 인상과 함께 검토해봐야 할 것은 법인부담 사회보험료 인상이다.

공적연금 재원조달 방식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4.5%로 균등하게 부담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핀란드(5.2+17.7%), 스웨덴(7.0+11.4%), 독일(9.8+9.8%) 등 많은 복지선진국에서 기업의 분담비율이 높다.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을 이들 국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

반면 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인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부담이 증가하는 사회보험료 인상 보다는 이익 발생 시에만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법인세율의 인상을 보다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사회보험료 인상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보험료 인상분의 일부를 법인세 산정 시 공제를 통해 정부가 분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료 인상이 여전히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의 공제제도 중에서 대기업에게 유리한 공제제도를 지속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제와 투자세액공제제도는 대폭 축소하고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전적으로 고용과 연계된 제도로 변경시키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행정을 강화하여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편법적인 상속 증여에 대해서는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져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저항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율이 낮고 세수의 비중이 지난 30여 년 동안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인상을 추진하는 경우 복지지출의 확대와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조세정책의 개편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개별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여 설득하기 보다는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개편에서 잘 나타난 바와 같이 개별 세제개편 사안에 대해서는 유불리가 발생하여 설득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공제제도 변화를 개인소득세율 최고세율 인상,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인하,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기준금액 인하와 같은 여러 세제개편과 함께 묶어서 국민을 설득하였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제개편을 복지지출 확대와 함께 묶어서 국민을 설득할 필요성도 높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 글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일 주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발표한 발제문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