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자 연령 18세로…저상버스 도입 확대
미디어특위 활동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키로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교통약자법)이 등 법률안 33건을 포함해 총 36건이 통과시켰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디어특위 활동 기간도 내년 5월까지 연장된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리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녹화기는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국회본회의장 국회휘장./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개정안은 2022년 3월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법'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노후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교체할 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저상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좀 더 쉽게 버스에 승하차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권고 사항으로만 되어 있는 등의 불편으로 저상버스 전국 도입률이 26.5%에 불과했다. 

한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지역 간 환승 문제도 해결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도지사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도지사는 인근 시·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 및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따. 

또,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등의 '궤도운송법'상 궤도·삭도를 '교통수단'의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앞으로는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 기간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미디어특위에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활동 기간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미디어특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과 더불어 신문법, 방송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설치됐다. 

이 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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