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권 회장, 무리한 요구 이어져
본계약서에 '쌍용차 자금 활용‧사업 추진 개입' 조항 추가 요구
채권자‧주주 동의 및 법원 회생안 인가 이전까지 경영개입 허용 안돼
[미디어펜=김태우 기자]쌍용자동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가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쌍용차에 대한 경영 개입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쌍용차 제공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 간 본계약 협상이 구체적인 인수 조건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서에 쌍용차 자금 활용과 사업 추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을 것을 요구했지만 EY한영회계법인 측은 본계약 체결만으로 경영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인수 의향 철회까지 불사하겠다며 강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안팎에서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인 에디슨모터스가 그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인 인수합병(M&A) 절차라면 에디슨모터스 측의 요구에 아무 문제가 없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종결되는 사안인 만큼 인수자가 곧바로 지배주주에 올라 피인수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쌍용차 M&A는 회생절차 하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생절차에서의 M&A는 우선협상대상자와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 인수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자 및 주주의 동의를 얻은 뒤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아야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인수자로서의 지위가 확정돼 회사의 경영에 개입할 법적 권리가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이 반대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계획도 무효화될 수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에디슨모터스의 법적 지위는 우선협상대상자에 불과한 상황에서 운영자금 대여를 이유로 자금지출 등 경영활동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은 회생 회사를 감독하는 법원 및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는 지적이다.

계속되는 잡음에 업계에서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계획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에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개발이 목적이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평택공장 부지를 아파트단지 등으로 평택시와 공동 개발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평택시는 이 사안에 동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쌍용차 내부적으로도 에디슨모터스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최근 출범한 신임 노동조합 집행부도 조합소식지를 통해 "쌍용차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평택공장 부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에디슨 모터스의 M&A 접근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성공적인 M&A 진행을 위해 에디슨 모터스가 먼저 확실한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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