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년 기준 만 18세로 낮춘다…새 민법 4월 시행
2022-01-02 09:51:20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성년기준 낮추고, 여성 혼령가능나이 상향조정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일본의 민법상 성인 연령 기준이 오는 4월부터 만 18세로 낮아진다.
2일 연합뉴스가 일본 NHK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성인 연령을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일본 새 민법이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8년 6월 국회를 통과한 일본 민법 개정안은 성년 기준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16세에서 남성과 같은 18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인 연령이 18세로 2살 낮아지는 것은 메이지 시대인 1876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146년 만이다.
새 제도 시행에 따라, 18세가 되면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등 성인으로 할 수 있는 법적 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음주·흡연 외에 경마, 경륜 등 4개 공영도박에 대한 금지 연령은 지금처럼 20세 미만으로 유지된다. 선거권 연령은 2016년부터 18세로 낮아진 상황이다.
민법상 성인 연령이 낮아지는 것에 발맞춰 새 소년법도 올 4월부터 시행된다. 일본의 새 소년법은 민법상 성인에 포함되는 18~19세를 성년(成年)과 소년(少年) 사이의 '특정소년'으로 분류해 해당 연령대 범죄자를 17세 이하 소년과 별도 취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될 경우 성인처럼 실명이나 얼굴 사진을 보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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