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기초자치단체가 설정…매립지 소유권·이용권 분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바다·하천·호수 등 공유수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매립 사업 계획을 세분화하고 매립지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과 관리를 위해, 관리 체계 정비에 나선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사진 미디어펜


예정지별로 매립 계획을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종합 정책계획과 세부 이행 계획을 담은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개편함과 아울러, 공유수면 이용 권리를 서로 침해하지 않도록 해면과 해중, 해저로 구분했다.

또 기존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국가에서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공유수면 이용 인·허가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용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그간 임의적이던 매립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법제화하고, 매립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는 당초 목적에 맞게 이용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자체 등의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와 관리 실태, 불법·무단 행위에 대한 처분 결과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유수면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주는 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설정, 공유수면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공유수면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매립지 소유권과 이용권을 분리하는 소유 체계 개편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매립지의 이용권은 매립사업 시행자가 갖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데, 현재는 매립사업 시행자가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면적의 매립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지자체 등 공유수면 관리 기관의 정책 수립과 현장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자체로 분리해 운영 중인 공유수면 정보시스템을 통합, 일원화된 정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도 조만간 마련, 법률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공유수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하고, 미래 세대에도 그 가치를 물려줄 수 있도록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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