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고발 안 한 ‘증거인멸’ 현중 임직원 3명 기소...대우조선 인수 심사 '눈치보기'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그룹(이하 현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논란'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공정위가 적발해 내고도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조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현중 임직원들을 검찰이 기소했고, 현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심사는 3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공정위가 유럽연합(EU) 및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국조선해양 대형 컨테이너선/사진=한국조선 제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현중의 '하도급 갑질'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현중의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기소는 현중의 하도급 업체들로 꾸려진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및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따른 검찰 조사 결과다.

정작, 당시 이런 혐의를 밝혀낸 주체였던 공정위는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조사를 통해 현중의 하도급 갑질을 적발, 208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법인을 고발했지만, 현중 임직원들이 주요 증거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기·은닉했음을 직접 확인하고도, 이들을 고발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하청업체들이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로, 2020년 6월 30일 검찰에 고발한 것. 이 건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하도급법 사안이어서,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현행 하도급법 상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해도, '공무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고발해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234조에 규정돼 있으므로, 고발 조치를 했어야 마땅하다"며 "공정위의 안이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하도급법에도 적용, 증거인멸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중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해, 2019년 7월 공정위에 신고한 기업결합 신고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공정위는 4일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건에 대해 EU의 심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U가 현중의 조선사업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합병에 대해 '독과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위는 섣불리 승인해 줬다가 자칫 EU의 '불허'로 체면만 구기고, 결국 인수가 무산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외국 눈치를 보고 있는 셈이다.

현중의 대우조선 인수가 당시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의 눈치 역시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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