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심석희(25·서울시청)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심석희 측은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 측과 징계를 한 빙상연맹 측의 주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심석희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국가대표 자격 회복 및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됐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고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다.

   
▲ 사진=더팩트 제공


하지만 법원이 심석희 측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2월로 다가온 베이징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올림픽 출전 선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심석희의 현재 몸상태라든지 기량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올림픽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을 수 있다.

시간도 촉박하다. 대한체육회는 23일 연맹으로부터 올림픽 출전 대표선수 엔트리를 받아 24일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이 얼마나 빨리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 열린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하지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대표팀 동료·코치에 대한 욕설 등 부적절한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일로 인해 빙상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21일 심석희에게 품위훼손 등을 이유로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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