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전환하는 경우 한해 적용…가입 보험사 고객센터·담당 설계사 통해 신청 가능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오는 6월까지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할 경우 1년간 보험료 50%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주요 내용/사진=금융위원회


9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는 4세대 실손보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1·2·3세대 개인실손 가입자가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4세대 개인실손으로 계약전환을 신청할 경우, 전환 계약에 대해 1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할인 혜택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4세대 상품으로 최초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올해 1월 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계약전환을 신청했으나 아직 50%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후 할인 보험료 정산 등 처리 예정이다.

보험료 할인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담당 설계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협회는 "온라인 전환 확대와 소비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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