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경찰이 역대급 횡령 사건을 일으킨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가능성 유무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이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아직 찾지 못한 금괴 등 나머지 횡령 자금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전경. / 사진=류준현 기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해 3월경 50억원씩 두 차례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다시 채워 넣는 등 회계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듯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 100억원을 뺐다가 다시 넣는 과정에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았고, 이 씨의 범행은 그 이후 급격하게 대담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황으로 경찰은 이 씨가 우발적으로 횡령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의 범행 과정에서 최규옥 회장 등 사내 윗선의 지시와 개입, 묵인 등이 있었는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이 씨가 사들인 1㎏ 금괴 851개(시가 기준 680억여원) 중에서 497개는 현장에서 압수됐지만 나머지 354개(280억여원)는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동진쎄미켐 주식 매매 손실액(약 300억원), 주식계좌 동결금(251억원), 현금 압수액(4억 3000만원) 등을 고려해도 최소 수백 억원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셈이다.

이씨가 횡령금으로 차명 매입한 부동산 규모는 총 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파주의 아파트, 오피스텔을 아내 명의로 28억 9000만원에 구입했고 처제 명의로는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를 16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30억여원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 회원권도 아내 명의로 샀다.

경찰은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씨의 변호인은 전날 SBS 인터뷰에서 "횡령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며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이씨가 말했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윗선 지시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주장”이라며 “해당 허위사실을 진술한 횡령 직원과 그의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을 법무법인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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