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6개월 깨...재판부 "방황했으나 종교 생활에 다시 집중"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2월 병무청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가족 모두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9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A 씨는 대학에 진학해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2009년부터 통지서를 받은 2018년 무렵까지는 종교단체 정기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심이 자신의 내면에서 결정되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들의 독려와 기대, 관심에 부응하려는 현실적이고 환경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입영 거부가 피고인의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잠시 종교적으로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011년부터 수혈 거부라는 교리를 지키기 위해 '사전 의료 지시 및 위임장'을 소지하고 다녔고 웹하드 업체나 게임 업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종교 생활에 다시 집중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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