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시설 검사 관련 불합리한 수수료 면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자의 검사와 관련한 수수료가 면제되며, 영업허가 등에서도 별도의 서류제출 절차가 사라진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중복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사진=e브리핑 캡쳐


이번 개정안은 전자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화관법’에 따른 신청 건수가 많은 영업허가 등 21개 민원업무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결격사유나 기술인력 적합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허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자의 자체 점검 서식을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방지를 위한 집수시설의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해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해 부담을 줄였다. 

이외에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되고있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화관법’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의무를 제외했다.

손삼기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와 산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화관법’의 이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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